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공고기간 | 20.11.03 ~ 20.11.18 |
| 응시자격 |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계약직(경비, 어선거래 관리ㆍ운영)은 만 59세 이하, 공무직(미화)는 만 65세 미만에 한하여 지원 가능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ㅇ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독 |
| 결격사유 |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타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심사] ㅇ 채용분야별 4배수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2차 면접시험] ㅇ 직무능력 및 인성면접(100%)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
| 우대내용 |
1. 장애인 2. 이전지역인재 3. 고졸자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우대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제출해야 함(제출된 증빙서류는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삭제한 후 제출할 것) * 1~3항의 가산점 중복 시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4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msa.or.kr/frt/boardView.do?strCurMenuId=668&nTbBoardArticleSeq=600600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