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석탄공사 |
|---|---|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보훈, 취약계층(장애인, 강원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자격증(한국사 등) |
| 공고기간 | 20.11.04 ~ 20.11.18 |
| 응시자격 |
○ 남성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합격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별표1 참조) ○ 공사 인사규정 제38조에 따른 60세 미만인 자 |
|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다만,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3.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 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10배수 내 - 선발기준 :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고용센터 추천 - 추천기준 : 고용노동부 구인신청서에 공사에서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춘자 ○ 면접전형 - 면접방식 : 역량면접 -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5/10%) ○ 최종합격 - 면접 100%+ 가산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신체검사 합격자 - 동점자는 가점 비율이 높은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자격증 등급 또는 유·무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 |
| 우대내용 |
○ 분야별 최상위 1개만 인정 - 보훈(5/10%) - 취약계층(장애인 5%, 경력단절여성 3%), - 자격증 2% (한국사중급이상, 전산회계2급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이상, 컴퓨터활용 중급 이상, 산림기능사 이상)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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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ocoal.or.kr/board/board_view.php?view_id=74&board_name=recruit&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