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법 제29조)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으로 인한 각 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면접전형 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다만,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 우선 선발) |
|---|---|
| 수정 후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법 제29조)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으로 인한 각 전형 합격자는 채용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를 적용하여 가점 부여 |
| 수정 사유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기준 오기에 따른 수정 |
| 수정일 | 2020.11.0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청년인턴 경력자, 청년연령, 비수도권 지역인재, 광주전남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자격보유자, 경력보유여성 |
| 공고기간 | 20.11.05 ~ 20.11.20 |
| 응시자격 |
○ 계약직(연구직) - 학력ㆍ성별ㆍ연령 등 제한없음 * 단 우리 원 정년에 따라 만 60세 미만인 자, 2020년 12월 임용예정일 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공통 자격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제외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외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한 자는 임용 취소 |
| 전형절차/방법 |
1. 채용공고 : ’20.11.5.(목)∼11.20.(금) 2. 응시원서 접수 : ’20.11.9.(월) 09:00∼11.20.(금) 14:00 3. 서류전형 : ‘20.11.24.(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1.27.(금) 4. 면접전형 : ’20.11.30.(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2.4.(금) *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 취소 5. 임용 : ’20.12.15.(화) (임용예정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전형 사정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변동 시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공지)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법 제29조) *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으로 인한 각 전형 합격자는 채용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를 적용하여 가점 부여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권장정책 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나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 본교의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인 자 ○ 이전지역(광주ㆍ전남)인재에 해당하는 경우(혁신도시법 제29조의 2) * 광주ㆍ전남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중인 자(다만,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 경력보유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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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ipet.re.kr/Notice/NoticeVP.asp?page=1&cate=CA&tbl_id=23270&_sbj=%5B%EA%B3%B5%EA%B0%9C%EC%B1%84%EC%9A%A9%5D+%EA%B3%84%EC%95%BD%EC%A7%81%28%EC%97%B0%EA%B5%AC%EC%A7%81%29+%EC%9D%B8%EC%9E%AC%EC%B1%84%EC%9A%A9+%EA%B3%B5%EA%B3%A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