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특수문자 사용으로 인한 표기오류 |
|---|---|
| 수정 후 | 특수문자 미사용 |
| 수정 사유 | 특수문자 사용으로 인한 표기오류 수정 |
| 수정일 | 2020.11.0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식회사 에스알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등록자 |
| 공고기간 | 20.11.05 ~ 20.11.20 |
| 응시자격 |
ㅇ 병 역 -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모집대상 고졸인재는 해당없음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성별 : 제한없음 ㅇ 연령 : 제한없음 - 체험형 청년인턴 : 공고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미만, 단 모집분야 장애인은 해당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ㅇ 결격사유 - 당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ㅇ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자 ㅇ 장애인,보훈대상,고졸인재,다문화가족,탈북민,경력단절여성 관련 사항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限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限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자 -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 - 고졸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2)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는 지원 가능하나,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의 불가합니다. 가. 졸업자 또는 졸업학년 재학·휴학생인자 나. 재학·휴학생의 경우에도 별도 수업 없이 졸업이 가능한 자(졸업예정자,유예자, 수료자 등) => 향후 지원 불가한 학력사항이 발견시에는 합격취소 및 직권면직 처리함. 3) 병역 :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군필자, 군미필자 모두 지원가능)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정한 자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현재 무직) ㅇ 기 타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지원 자격을 부여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지원자 불일치 또는 자격사항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불일치 시 불합격 처리 -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금품 등)의 이익 제공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입사이후에도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 당사 전국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역 : 수서, 동탄 -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단 장애인 분야 교대근무 제외 |
| 결격사유 |
ㅇ 결격사유 - 당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 제8조(채용제한 사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의 경우는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삭제 <2018.4.11.>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
| 전형절차/방법 |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최종합격 ① 서류전형 ※ 어학성적 및 국가기술자격증에서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의 중복되는 종별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하며, 각각의 종별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자격증을 합산하여 가산(어학성적, 자격증 가점 기준표 참고)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점 부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만점의 5%∼10% 부가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내부방침에 따라 가점 부가(최대 5점) * 장애인 채용분야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채용우대 제외 - 전형대상 : 응시자격을 충족한 지원자 - 합격자 선정 :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지원자 중 자기소개서, 어학,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원자 수가 3배수 미만인 경우 자기소개서 점수 40점 이상자 전원 면접 시행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면접 시행 - 과락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40점 미만 ②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점 부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만점의 5%∼10% 부가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내부방침에 따라 가점 부가(최대 5점) * 장애인 채용분야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채용우대 제외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체험형 청년인턴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등록자 〉③서류평가 점수 - 장애인 전형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서류평가 점수 - 과락기준 : 평가위원 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 40점 미만 ③최종합격 - 합격자 발표 : SR홈페이지에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 * 지원자에게 개별 SMS를 전송하여 SR홈페이지에서 합격자 확인 안내 ※ 동점자 처리기준 - 체험형 청년인턴 분야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등록자 〉 ③면접평가 점수 > ④서류평가 점수 - 장애인 분야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면접평가 점수 > ③서류평가 점수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점 부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만점의 5%∼10% 부가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내부방침에 따라 가점 부가(최대 5점) * 장애인 채용분야의 경우 별도의 장애인 채용우대 제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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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srail.or.kr/hpg/hba/01/view.do?anncNo=44&pageId=KR0604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