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식품가공,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강원,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
| 공고기간 | 20.11.05 ~ 20.11.19 |
| 응시자격 |
ㅇ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휴직자 대체인력은 제외) ㅇ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2020.12. 7. 예정) ㅇ 채용분야별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진천, 강원도 평창 및 태백) |
| 결격사유 |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 우대내용 |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서류마감일 2020.11.19.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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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por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