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잡알리오

채용정보 상세 보기

공유하기 close
2020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청년인턴(장애인) 특별채용 공고
2020.11.06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입사지원서 미첨부
수정 후 입사지원서 첨부파일 추가
수정 사유 입사지원서 미첨부에 따른 추가
수정일 2020.11.06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해양환경공단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27
우대조건 - 가점부여 대상: 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고기간 20.11.06 ~ 20.11.21
응시자격 -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채용공고일(2020.11.6) 기준
- 응시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성별 무관
- 공고일 기준 공단 규정 제4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의 결격사유가 합격(임용) 후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우대내용 해당 공고문 참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체험형 청년인턴

    1차 : 선발인원 35명 / 응시인원 3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1.25
  • 최종 : 선발인원 27명 / 응시인원 3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1.30
    최종 경쟁률 : 1.3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29739

클립보드에 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