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입사지원서 미첨부 |
|---|---|
| 수정 후 | 입사지원서 첨부파일 추가 |
| 수정 사유 | 입사지원서 미첨부에 따른 추가 |
| 수정일 | 2020.11.0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7 |
| 우대조건 | - 가점부여 대상: 보훈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공고기간 | 20.11.06 ~ 20.11.21 |
| 응시자격 |
-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채용공고일(2020.11.6) 기준 - 응시조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성별 무관 - 공고일 기준 공단 규정 제4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위의 결격사유가 합격(임용) 후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 우대내용 | 해당 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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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29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