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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업진흥원 직원 채용공고
2020.11.09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 채용절차 차수 : 1차
수정 후 - 채용절차 차수 : 1차->2차
수정 사유 채용절차 차수 오기재에 따른 수정
수정일 2020.11.09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창업진흥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석사,박사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세종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족 등에 서류·면접평가시 가점 부여
공고기간 20.11.09 ~ 20.11.24
응시자격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별첨 1] 참조)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원자격 충족 및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신청자격>
? 다음의 지원자격 ① ~ ②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15년 또는 20년 이상인 자
②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근무경력 25년 이상인 자
?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별첨 1] 참조)
결격사유 <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8.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결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창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전형절차/방법 채용절차 : ‘채용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 → ‘면접평가’를 진행하고, 합격 예정자에 한하여 결격사유조회 실시
우대내용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가족 등에 서류·면접평가시 가점 부여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전문계약직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2.01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2.09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2.17
    최종 경쟁률 : 7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4000000&amp;bid=0014#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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