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라.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수정 후 | 라.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수정 사유 | 오탈자 수정 |
| 수정일 | 2020.11.1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6 |
| 우대조건 | - |
| 공고기간 | 20.11.11 ~ 20.11.20 |
| 응시자격 |
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만족하는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라.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마.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인정하는 사람 ○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과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 이 경우 종전「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및「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자 및 보험자단체를 포함 |
| 결격사유 |
○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의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심사: 응시자격 적격 여부 심사(적격자 전원 합격) ○ 면접심사: 인성면접 실시(100점) |
| 우대내용 | -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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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