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특수문자 오류 |
|---|---|
| 수정 후 | 특수문자 오류 수정 |
| 수정 사유 | 특수문자 표기 수정 |
| 수정일 | 2020.12.0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식회사 에스알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광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0.12.04 ~ 20.12.19 |
| 응시자격 |
o 공통사항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소지한 기장 경력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의 정기검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SR 인사규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가능 연령 : 만60세~만63세(공고일기준) -근무지역 : 부산 및 광주승무센터 근무 가능한자(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 회사는 응시자 중 적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필수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o 병 역 -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o 성별 : 제한 없음 o 연령 : 만60세∼만63세(공고일 기준) o 결격사유 - 당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o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자 o 기 타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지원 자격을 부여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지원자 불일치 또는 자격사항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불일치시 불합격 처리 - 타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재산상(금품 등)의 이익 제공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입사이후에도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 - 당사 전국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역 : 부산, 광주 단,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전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결격사유 |
- 당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첨부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 제8조(채용제한 사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의 경우는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삭제 <2018.4.11.>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① 서류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점 부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만점의 5%∼10% 부가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내부방침에 따라 가점 부가(최대 5점) o 전형대상 : 응시자격을 충족한 지원자 o 합격자 선정 :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지원자 중 자기소개서, 어학,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원자 수가 3배수 미만인 경우 자기소개서 점수 60점 이상자 전원 면접 시행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면접 시행 o 과락기준 :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60점 미만 ②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점 부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만점의 5%∼10% 부가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내부방침에 따라 가점 부가(최대 5점) o 전형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o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등록자 〉③서류평가 점수 o 과락기준 : 평가위원 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 60점 미만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점 부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만점의 5%∼10% 부가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내부방침에 따라 가점 부가(최대 5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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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srail.or.kr/hpg/hba/01/view.do?anncNo=46&pageId=KR0604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