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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년 직원(일반직) 채용 공고
2020.12.16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7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직무숙련도,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공고기간 20.12.16 ~ 20.12.30
응시자격 <(공통)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청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비수도권지역인재>
- 서울·경기·인천 및 해외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 학교 졸업(예정)자(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 (배수) 10배수, (평가방법) 자격 및 교육사항,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100점 만점)
2차 필기전형 : (배수) 5배수, (평가방법) 직업성격(인성) 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검사(50%)+직업역량검사(50%) = 100점만점
3차 면접전형 : (배수) 1배수, (평가방법) 지원 분야 자기개발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100점 만점)
4차 결격여부 심사 : (배수) 해당없음, (평가방법) 채용예정자 지원 자격 요건 충족(적/부), 비위면직여부 조회(적/부)
* 각전형별 가점은 별도 적용

* 수습 임용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보수는 100% 지급)
-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최종 신분 결정
※ 수습기간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개발원 내부 규정에 따름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1조의3」에 따라 운영,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5 또는 10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서류심사 3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심사 3점 부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일(’14.7.29.) 이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무 경력자
* 보조원 경력자도 포함하되, 6개월 미만 단일 경력 합산 불가(6개월 이상 경력 합산 가능)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서류심사 3점 부여)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건강증진사업일반ㅣ일반직 5급ㅣ청년

    1차 : 선발인원 43명 / 응시인원 52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1.19
  • 2차 : 선발인원 21명 / 응시인원 3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1.26
  • 3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2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09
  • 최종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19
    최종 경쟁률 : 130.25 대 1
  • 건강증진사업일반ㅣ일반직 5급ㅣ청년ㅣ비수도권지역인재

    1차 : 선발인원 32명 / 응시인원 36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1.19
  • 2차 : 선발인원 15명 / 응시인원 2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1.26
  • 3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1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09
  • 최종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19
    최종 경쟁률 : 122.3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recruit.khealth.or.kr/k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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