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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공고
2020.02.13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1차: 선발인원 8명
수정 후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1차: 선발인원 1명
수정 사유 2020년 통합공시 제1차 점검결과에 따른 공시변경(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인원 오류)
수정일 2021.01.04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영상물등급위원회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부산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공고기간 20.02.13 ~ 20.02.27
응시자격 1. 국내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위원회 ?인사규정? 제50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할 수 없음
3.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위원회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위원회 또는 타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2020.02.13.(목)
나. 서류접수: 2020.02.13.(목) ~ 02.27.(목) 17:00
*위원회 채용홈페이지(https://kmrb.recruiter.co.kr/)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
다. 서류합격자발표: 2020.03.12.(목) 전후
라. 면접전형: 2020.03.17.(화) 예정
마. 최종합격자 발표: 내부검증절차 등 진행 후 공고 예정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8배수 내외 선발
- 단, 지원인원이 서류전형 선발인원 미만이거나 동점자가 있을 시, 인원조정 가능
- 서류전형 결과가 만점의 5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 응시자격 확인 및 응시원서(입사지원서, 역량기술서, 자기소개서) 종합평가
나.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선발
- 경험, 상황 면접 중심의 종합평가
- 단, 동점자가 있을 시,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면접전형 결과가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우대내용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전문계약직(변호사)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3.11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3.13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kmrb.or.kr/kor/CMS/Board/Board.do?mCode=MN065&mode=view&mgr_seq=20&board_seq=2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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