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운전.운송,건설,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6 |
| 우대조건 |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1.01.04 ~ 21.01.19 |
| 응시자격 |
ㅇ 일반직 5급(재무회계): 아래 항목 중 1가지 해당 - 채용분야 전문자격증(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K-IFRS 기준으로 결산을 하는 기업 및 기관의 재무회계부서 경력 2년 이상인 자 ㅇ 일반직 6급(해양환경교육):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6급(미세플라스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분야 기사 이상(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해양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6급(해양정화토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분야 기사 이상(토목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6급(건축행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분야 기사 이상(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6급(정보화행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분야 기사 이상(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기술직 5급(선박항해, 선박기관): 해기사(모집분야) 5급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즉시 승선이 가능한 자 ㅇ 별정직 6급상당(이동교실 차량운전): 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대형차량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자(경력증빙 필수) |
| 결격사유 |
o 우리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 타 공공기관 비위채용자로서 비위채용에 관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해당 사실이 합격(임용) 후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함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서류전형: 적격검사를 통해 필기시험 대상자 선정 ㅇ 2차 필기시험: NCS기반 필기시험으로 면접 대상자 선정(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ㅇ 3차 면접시험 - (일반직, 기술직) AI면접 실시 후 대면면접 - (별정직) 인성검사 실시 후 대면면접 |
| 우대내용 |
o 보훈대상자: 만점의 5~10% 가점 부여(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o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항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 만점의 5% 가점 부여(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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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withkoe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