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문화.예술.디자인.방송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21.01.06 ~ 21.01.21 |
| 응시자격 |
○ 채용 이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홍보팀장 한정) * 연구협력팀장의 경우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도 지원 가능 ○ 지원분야별 아래 조건을 갖춘 자 [연구협력팀장]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부동산학, 도시계획 및 인접학문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만 3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만 7년 이상인 자 * '관련 경력'은 공공기관, 민간회사,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연구 조직에서 근무하면서 경제 경영, 금융, 부동산정책, 도시계획 관련 국내외 연구협력업무 또는 이와 유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홍보팀장] 언론신문방송, 광고홍보, 인문과학, 사회과학, 상경계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경력' 만 10년 이상인 자 * '관련 경력'은 공공기관, 민간회사, 연구기관, 대학교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언론홍보, 홍보기획, 커뮤니케이션 또는 이와 유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함 |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9. 부정행위로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평가방법) 직무수행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평가 - (합격배수) 5배수 ○면접전형 - (평가방법) 경력실적 및 역량발표 PT - (합격배수) 1배수 ○결격사유 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조회 후 입사 |
| 우대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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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hug.care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