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력자, 경력단절여성 |
| 공고기간 | 21.01.15 ~ 21.01.31 |
| 응시자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절차(방법 등)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 선정) - 신체검사 - 최종임용 |
| 우대내용 |
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지역인재(전형단계별 만점의 3%) 청년인턴 경력자(전형단계별 만점의 3%)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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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cp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