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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 공고
2021.01.15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표준직무(NCS) 사업관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인턴 경력자, 경력단절여성
공고기간 21.01.15 ~ 21.01.31
응시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의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채용절차(방법 등)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정)
- 면접전형(채용예정인원 선정)
- 신체검사
- 최종임용
우대내용 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지역인재(전형단계별 만점의 3%)
청년인턴 경력자(전형단계별 만점의 3%)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04
  • 2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15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22
    최종 경쟁률 : 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www.kc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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