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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 2호] 2021년 본부(세종) 제1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1.02.02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표준직무(NCS) 농림어업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경기,세종
근무분야
채용인원 3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 지역인재
공고기간 21.02.02 ~ 21.02.08
응시자격 · 예찰직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전산시스템의 활용에 문제가 없으며 축산농가와 전화통화에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어
전화예찰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검역직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타 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15.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전형절차/방법 가. 서류전형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스카우트 채용담당자, pky007@scout.co.kr)
· 전 분야 공통,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우대사항 및 자체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응시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심사하여 면접심사 대상자 선정
※ 추후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근무경력, 전공 등
- 직무관련 전공이수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직무분야(수행능력, 직무적합성 등)
- 수행예정업무와 유사한 관련분야 경력
· 서류심사 동점자 발생 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인사업무처리준칙 제20조제1호)
· 서류심사 합격배수
-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예의 및 성실성), 전문성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심사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기준 중 기본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용모·예의·품행·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의지력·기타·발전가능성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발(인사업무처리준칙 제23조제3항)
※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제출된 증명서에 근거하여 만점의 5∼10%이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만점의 10%를 채용 단계별 득점에 가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로서 만점의 3%를 서류?면접 전형 시 득점에 가산(입사시 최초근무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단일지역인 경우에만 적용)
-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자에 해당함
- ’21년 제1차 기간제 채용 이전지역 지역인재 가점 적용 분야 : 예찰직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해당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 항목만 적용
※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 제출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예찰직(세종)

    1차 :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15
  • 최종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22
    최종 경쟁률 : 6 대 1
  • 검역직(용인검역사무소)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15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22
    최종 경쟁률 : 4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lhca.or.kr/business/front/recruit/recruitView.do?boardId=recruit&page=&boardNo=7313&schTp=&sch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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