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보훈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21.02.05 ~ 21.02.16 |
| 응시자격 |
□ 자격 o 16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o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3급 이상직에서 근무한 자 o 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사항 o 어학, 성별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o 임용예정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결격사유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o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o (서류전형) 경력 및 경험기술서(50점), 직무수행계획서(5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5인 이하 응모 시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적부심사로 대체 o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40점), 직업기초능력(40점), 인재상 및 비전(20점)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 우대내용 | 보훈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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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sonosa.or.kr/index.html?menuno=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