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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2021.02.05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표준직무(NCS) 사업관리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보훈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공고기간 21.02.05 ~ 21.02.16
응시자격 □ 자격
o 16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o 국가 및 지방공무원 4급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3급 이상직에서 근무한 자
o 기타 상기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사항
o 어학, 성별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
o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단,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능자 지원 가능)
o 임용예정일 이후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결격사유
o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o 미성년자
o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o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o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o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o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o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o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
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도 포함)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o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o (서류전형) 경력 및 경험기술서(50점), 직무수행계획서(50점)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정(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5인 이하 응모 시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적부심사로 대체
o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40점), 직업기초능력(40점), 인재상 및 비전(20점)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우대내용 보훈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개방형직위(1급)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2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3.22
    최종 경쟁률 : 2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sonosa.or.kr/index.html?menuno=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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