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 공고기간 | 21.02.10 ~ 21.02.25 |
| 응시자격 |
[기본자격] ?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년(60세)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제1단계 [서류심사/인성검사, 직무능력검사]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대상자 :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 전원(인성검사 대상자 별도 공고 및 문자 통보) - 검사대상자 공고 : 2021.02.26.(금) 18:00 이후 ?일시 및 장소 : 2021.03.02.(화) 10:00(대한상공회의소 위탁, 시험장소는 별도 공고) ※지원인원에 따라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음 ?준 비 물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지참시 응시불가 ?제2단계 대상자 선정기준 :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중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 결정 ?제2단계 대상자 발표(예정) : 2021.03.03.(수) 18:00 이후, 연수원 채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제2단계 [ 면접심사] ?2021.03.05.(금)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공통사항 ?단계별 상세일정은 연수원 채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공고서에 따름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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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hr.seaman.or.kr/rcrt/ini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