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인천,부산,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7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공고기간 | 21.03.03 ~ 21.03.17 |
| 응시자격 |
아래의 임용자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적자로, 우리원 「인사규정」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팀장>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농업정책, 농촌지도, 원예, 농업기술연구,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팀원> ○ 식물보호기사 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조사원> ○ 공항·항만 및 그 주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연구보조원(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결격사유 |
<공개경쟁(일반)>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한경쟁(장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중략)..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생략)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세부 채용구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을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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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ipab.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