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4 |
| 우대조건 | 보훈 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21.03.08 ~ 21.03.22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분야 및 직군별 중복 접수 불가 <전문지도위원-기간제계약직 1명> ㅇ (필수)다음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자 ① 체육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 장애인국가대표선수 경력(5년 이상) 혹은 장애인국가대표 지도 경력(3년 이상)이 있는 자 ② 체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7년 이상) 혹은 장애인국가대표 지도 경력(5년 이상)이 있는 자 ③ 자격증(경기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소지자 중 장애인국가대표선수 경력(10년 이상) 혹은 장애인국가대표 지도경력(5년 이상)이 있는 자 ※ ①, ②번 해당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미소지자는 반드시 계약기간 내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 추후 재계약 불가 <인권관리관-기간제계약직 1명> ㅇ (필수)다음 중 최소 1개 이상 해당자 ① 인권·상담·법률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 경력 5년 이상 ② 인권·상담·법률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실무 경력 7년 이상 ③ 인권침해 피해지원(인권교육, 상담, 대응 지원, 법률조력 등) 관련 업무 수행 10년 이상 경력자 ㅇ (우대)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또는 ‘스포츠’ 분야 위촉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 소지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자 <조리사(조리실장급)-기간제계약직 1명> ㅇ (필수)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단체급식 실무경력 5년 이상 ㅇ (우대) 선수식당 근무 경험자 <조리사(조리사)-기간제계약직 2명> ㅇ (필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원(찬모)-기간제계약직 4명> ㅇ (필수)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 <조리원(주방보조)-기간제계약직 2명> ㅇ (우대) 단체급식 실무경력 <사무행정(훈련교육)-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인력) 1명> ㅇ (필수)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ㅇ (우대) 영어회화 가능자 <사무행정(마케팅)-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인력) 1명> ㅇ (필수) 체육 또는 스포츠마케팅 관련 전공자 ㅇ (우대) -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 마케팅업무 유경험자 - 영어회화 가능자 <사무행정(스포츠강좌이용권)-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대체인력) 1명> ㅇ (필수)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인정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1~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ㅇ (우대) 장애인체육 분야 유경험자 |
| 결격사유 |
○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면접전형 |
| 우대내용 | 첨부문서 7. 전형별 가산점 확인 요망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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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reanp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