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등 |
| 공고기간 | 21.03.12 ~ 21.03.29 |
| 응시자격 |
1. PD(선임연구원) - 해당분야 박사, 기술사 취득자, 석사 후 5년 이상 또는 학사 후 7년 이상의 경력자 -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 ’21.05월초부터 근무가능한 자 2.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박사, 기술사 취득자 -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된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 ’21.05월초부터 근무가능한 자 3. 연구원 -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 - ’21.05월초부터 근무가능한 자 4. 연구원보 - 학사 또는 2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 - ’21.05월초부터 근무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1.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출신학교, 나이, 가족관계 등)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1.03.29) → (1차) 서류전형(’21.04.06) → (2차) 면접전형(’21.04.13)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1.05월 중)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배점 > 1. 기간제(PD, 선임연구원) (1) 서류전형('21.04.06, 화) : 5배수 이내 - 적합여부 평가(적/부) : 응시자격, 블라인드 준수 여부, 자격요건 등 - 서류평가(100점) : 직무분야의 적합성, 자질의 우수성, 직무수행능력의 우수성, 연구개발 및 사업 참여실적 (2) 면접전형('21.04.13, 화) - 개별면접(100점) : 채용분야 이해도,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대외활동 및 국제협력능력, 통찰력 및 리더십 능력, 협동심, 성실성, 청렴성, 협상 및 위기관리 능력 2. 기간제(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보) (1) 서류전형('21.04.06, 화) : 5배수 이내 - 적합여부 평가(적/부) : 응시자격, 블라인드 준수 여부, 자격요건 등 - 서류평가(100점) : 직무분야의 적합성, 기본소양 및 자질, 사회성 및 잠재성, 학업충실도 (2) 면접전형('21.04.13, 화) - 개별면접(100점) : 기본소양 및 인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조직화합 및 협동심, 성실성 및 청렴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 우대내용 |
1. 기간제(PD, 선임연구원) (1) 취원지원 대상자(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부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부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부여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2) 장애인(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2. 기간제(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보) (1) 취원지원 대상자(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부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부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부여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2) 장애인(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3) 지역인재(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4) 청년(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용예정일(’21.05.01)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 (5) 저소득층(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6)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8) 한국사능력(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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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ai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