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선발인원 : 1명 |
|---|---|
| 수정 후 | 스마트캠퍼스 챌린지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 선발인원 : 0명 |
| 수정 사유 | 선발인원 수정 |
| 수정일 | 2021.03.12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 능력 |
| 공고기간 | 21.02.10 ~ 21.02.25 |
| 응시자격 |
<선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유자 - 박사, 기술사 취득자 -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중앙부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된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 ’21.04.01부터 근무가능한 자 <연구원> -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 - ’21.04.01부터 근무가능한 자 <연구원보, 행정원보> - 학사 또는 2년제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 - ’21.04.01부터 근무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출신학교, 나이, 가족관계 등)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접수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정 <전형방식> 서류전형 : 5배수 이내, 면접전형 : - <심사항목 및 배점> 1. 서류전형(60점 미만시 탈락) 결격사유,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 1. 직무분야의 적합성 : 40점 2. 기본소양 및 자질 : 30점 3. 사회성 및 잠재성 : 20점 4. 학업충실도 : 10점 ------------------------------------------------------------------------ 심사점수 합계 : 100점 + 우대사항에 따라 최대 10점 부여 <면접전형> 1. 기본소양 및 인성 : 10점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5점 4. 조직화합 및 협동심, 성실성 및 청렴성 : 20점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10점 ---------------------------------------------------------------------- 심사점수 합계 : 100점 + 우대사항에 따라 최대 10점 부여 |
| 우대내용 |
[서류전형]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부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부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부여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용예정일(’21.02.01)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한국사 능력>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면접전형]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부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부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부여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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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aia.re.kr/portal/bbs/view/B0000006/10066.do?menuNo=2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