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 전형절차: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대상자 배수: 서류심사 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
|---|---|
| 수정 후 | 0 전형절차: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0 전형방법(전형별 합격자 결정 방법) - 서류심사 :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하여 평가하여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
| 수정 사유 | 전형절차 및 방법 세부 명시 |
| 수정일 | 2021.03.15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대전,광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병원조직은행 및 영리조직은행 근무자, 병원근무자(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청정실 근무 유경험자 등 |
| 공고기간 | 21.03.15 ~ 21.03.29 |
| 응시자격 |
· 보건의료 및 의료기사 자격증 소지자 · 종합병원 이상 수술실 2년 미만 근무 경력자(간호사인 경우) · 병원조직은행 2년 미만 근무 경력자 · 신입, 당해업무 4년 미만 경력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재단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0 전형절차: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0 전형방법(전형별 합격자 결정 방법) - 서류심사 :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의 합격자를 결정 - 면접시험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하여 평가하여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 내 |
| 우대내용 |
· 병원조직은행 및 영리조직은행 근무자 · 병원근무자(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청정실 근무 유경험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ptb.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