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 전형절차 >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1.03.31) → (1차) 서류전형(’21.04.08) → (2차) 필기1차전형(’21.04.08) → (3차) 필기1차전형(’21.04.22) → AI면접(’21.04.27~4.28) → (4차) 면접전형(’21.04.29)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1.05월 중순) |
|---|---|
| 수정 후 | < 전형절차 >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1.03.31) → (1차) 서류전형(’21.04.08) → (2차) 필기1차전형(’21.04.17) → (3차) 필기2차전형(’21.04.22) → AI면접(’21.04.27~4.28) → (4차) 면접전형(’21.04.29)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1.05월 중순) |
| 수정 사유 | 전형절차의 날짜 오타 수정 |
| 수정일 | 2021.03.1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연구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한국사 능력, 청년인턴, 영어능력 등 |
| 공고기간 | 21.03.16 ~ 21.03.31 |
| 응시자격 |
- 석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 중앙부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이상의 자격 - ’21.05월 중순부터 근무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1.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 하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인적사항 기재 등 블라인드 채용기준을 미준수한 자(성별, 출신학교, 나이, 가족관계 등)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ㅇ 채용공고 및 서류 접수(~’21.03.31) → (1차) 서류전형(’21.04.08) → (2차) 필기1차전형(’21.04.17) → (3차) 필기2차전형(’21.04.22) → AI면접(’21.04.27~4.28) → (4차) 면접전형(’21.04.29)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21.05월 중순) <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배점 > 1) 서류전형(~'21.04.08, 목) - 결격사유, 블라인드 채용기준 준수, 자격요건, 입원지원서 기재사항* 등 적합 여부 * 자기소개서 미작성, 동일문장 연속반복 등 불성실 작성자의 경우 부적합 처리 2) 1차 필기전형('21.04.17, 토) : 10배수 이내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40문항(과목당 8문항), 60점 미만시 탈락(가점제외) * 5과목 :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수리 - 인성검사 : 210문항, 적/부 판정(부적합시 탈락) 3) 2차 필기전형('21.04.22, 목) : 5배수 이내 - 직무관련 논술시험 : 2개 문제 (문제당 50점, 100점) * 평가항목 : 이해도 및 논리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60점 미만시 탈락(가점제외), 단 문제별 점수(가점제외)가 만점의 40% 미만시 탈락 4) 면접전형('21.04.29, 목) : 개별 심층면접(100점, 영어 질의응답 일부 포함) * 평가항목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성실성과 청렴성, 창의성과 발전가능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조직이해능력과 협동성 |
| 우대내용 |
1) 취업지원 대상자(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점부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가점부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부여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점부여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부여 2) 장애인(필기전형(1,2차) 점수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3) 지역인재(필기전형(1차) 점수 만점의 1%)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인재로서 학사(대학교) 소재지만 인정 4) 청년(필기전형(1차) 점수 만점의 1%)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용예정일(’21.05.20) 기준 만34세 이하인 사람 5) 저소득층(필기전형(1차) 점수 만점의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6)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1차) 점수 만점의 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다문화가족(필기전형(1차) 점수 만점의 1%)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 8) 한국사능력(필기전형(1차) 점수 만점의 1%)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9) 청년인턴(필기전형(1차) 점수 만점의 1%) - 우리원 청년인턴 유경험자(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함) 10) 영어능력(필기전형(1차) 점수 만점의 1%) - 영어능력 우수자 * 어학성적은 ’19.03.31 이후 응시하고 원서접수 마감일(’21.03.31, 12:00) 이전까지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 어학성적에 한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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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ai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