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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평창동계훈련센터 안전관리자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2020.07.07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1차 응시인원이 2명인데, 선발인원 5명으로 채용정보 인원 오류
수정 후 1차 선발인원 2명으로 채용정보 인원 수정
수정 사유 1차 선발인원을 선발배수 인원으로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수정 필요
수정일 2021.03.26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대한체육회
표준직무(NCS) 전기.전자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강원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보훈, 장애인, 청년
공고기간 20.07.07 ~ 20.07.21
응시자격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래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채용 즉시(2020. 8. 3.) 근무가 가능한 자(강원도 평창)
결격사유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우대내용 ?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 2020. 7. 21.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무기계약직(안전관리자)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7.24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7.31
    최종 경쟁률 : 2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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