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차 응시인원이 2명인데, 선발인원 5명으로 채용정보 인원 오류 |
|---|---|
| 수정 후 | 1차 선발인원 2명으로 채용정보 인원 수정 |
| 수정 사유 | 1차 선발인원을 선발배수 인원으로 담당자의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수정 필요 |
| 수정일 | 2021.03.2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전기.전자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보훈, 장애인, 청년 |
| 공고기간 | 20.07.07 ~ 20.07.21 |
| 응시자격 |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래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채용 즉시(2020. 8. 3.) 근무가 가능한 자(강원도 평창) |
| 결격사유 |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
| 우대내용 |
?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 2020. 7. 21.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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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por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