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오류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수정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기재방법 착오로 인한 오기 수정 |
| 수정일 | 2021.03.3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재)축산환경관리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공고기간 | 20.12.08 ~ 20.12.22 |
| 응시자격 |
○ 관리원 계약직원 운영지침 제6조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리원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제1차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 이내일 경우 [참고1]지원자 자격심사 평가표에 따라 적합자를 제2차 면접대상자로 선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를 초과할 경우 [참고2]지원자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인원의 3~5배수 이내로 제2차 면접대상자 선정 * 단, 서류심사결과 동점자 발생시 3∼5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면접대상자에 포함 ○ 제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참고3]지원자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 질문중복이 없도록 위원별 역할 분담 |
| 우대내용 |
- 저소득층 응시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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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lemi.or.kr/view.do?boardno=24&menuno=71&seq=22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