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응시자격, 결격사유 일부 내용 미기재 |
|---|---|
| 수정 후 | 응시자격, 결격사유 미기재 내용 보완 |
| 수정 사유 | [기재부 업무연락 2021-1297] 2020년 제 2차 통합공시 점검결과(최종)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벌점 부과항목 보완을 위해 무벌점 수정공시 |
| 수정일 | 2021.03.3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우리원근무경험자 |
| 공고기간 | 20.12.02 ~ 20.12.08 |
| 응시자격 |
직급별 자격요건 1. 6급갑 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재직하거나 기능직 10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6급으로 재직한 자 다.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마.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한경쟁 자격요건 1. 장애인 가.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인 2. 청년인턴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임용일 기준 만34세 이하) |
| 결격사유 |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자 4.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자 5.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6.23>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2015.6.23>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6.11.> |
| 전형절차/방법 |
O 정규직 일반전산 6급갑(장애인) : 장애인고용공단 인재추천 활용 - 서류전형 : 5배수 - 면접전형 : 2배수 O 청년인턴(체험형) - 서류전형 : 5배수 - 면접전형 : 2배수 |
| 우대내용 |
1. 공통 우대사항 가. 국가유공자: 증명서 상 가점비율에 따라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산점 부여 나.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다.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라. 사회보장정보원 근무 경험자: 1) [서류전형 면제] - 우리 원 소속 기간제근로자(체험형 인턴 포함)로 6개월 이상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2)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우리원 소속 청년인턴(체험형)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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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ssis.or.kr/lay1/bbs/S1T916C1391/O/130/view.do?article_seq=121722&cpage=1&rows=10&condition=&key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