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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무기계약직(사무-보훈) 채용 공고
2021.04.07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국토정보공사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근무분야
채용인원 3
우대조건 취업지원가점
공고기간 21.04.07 ~ 21.04.19
응시자격 - (블라인드 채용) 학력, 전공, 나이, 성별 제한 없음 (단, 18세 미만자, 공사 정년(60세) 초과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
- 임용예정일(2021.05.31.) 이후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5조 (결격사유)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는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20.07.01.>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1. 공고 및 접수(국가보훈처 추천)
2. 서류심사
3. 인성검사 및 면접심사
4. 합격자 발표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5%) 가점
(공고문 참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무기계약직(사무-보훈)

    1차 : 선발인원 9명 / 응시인원 3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4.28
  • 최종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5.21
    최종 경쟁률 : 1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l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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