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교육운영 및 교육행정 등 유경험자 |
| 공고기간 | 21.04.08 ~ 21.04.22 |
| 응시자격 |
1. 교육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 없는 자 2. 응시연령: 제한없음. - 단, 근무기간(채용기간) 중 교육원 규정상 정년(만60세)에 도래하는 자는 제외 3. 성별: 제한없음 |
| 결격사유 |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21. 4. 8(목) ~ 4. 22(목) - 담당자 이메일 접수만 가능(접수 이메일: oldnot@keli.kr) - 코로나상황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 절대 불가 2.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4.29(목) 3. 면접심사: 5월 1주 (*대상자에 별도 통지) 4. 최종합격자 발표: 5월 1~2주 - 최종합격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실시 - 최종합격후에도 결격사유 및 합격취소사유 발견시 합격 취소됨. 5. 근무시작: 5월2주(예정) |
| 우대내용 |
1. 교육운영 및 교육행정 업무 유경험자 2. 법률상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법정가산점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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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eli.kr/lmsV2/BbsAtclHome_read.do?bbsAtclDTO.bbsCd=NOTICE&bbsAtclDTO.atclSn=109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