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1.04.09 ~ 21.04.22 |
| 응시자격 |
< 공통응시자격> ㅇ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ㅇ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최종합격자 발표전 전역예정 포함)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아동권리보장원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 응시자격> ㅇ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ㅇ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ㅇ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ㅇ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5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신체검사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 우대내용 |
<공통>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 10%) -장애인(5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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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ncrc.wiselec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