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재정정보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공고기간 | 21.04.15 ~ 21.04.29 |
| 응시자격 |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원구인서비스를 통해 추천을 받은 자 ㅇ 경증/중증에 대한 판단기준 또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름 ㅇ 학력,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공고시작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 단,「병역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한연령 연장가능 ※ 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 2년미만: 2세, 2년이상 : 3세 ㅇ 피고용 중이 아닌자(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부 가능한 자) ㅇ 우리 원 청년인턴 경험이 없는 자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절차/방법 |
ㅁ 체험형 청년인턴 ㅇ 1차(한국장애인고용공단 모집대행) : 추천대상자 전원 - 입사지원서 등 - 서류전형을 외부 전문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모집대행으로 대체하여, 해당 외부 전문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서류접수 ㅇ 2차(면접) : 1배수 내외 - 종합역량면접(100점) ※ 우리 원에 지원을 희망하는 인력이 없거나 각 전형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 규모가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우대내용 |
ㅁ「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 ㅁ「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본인 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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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pf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