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
| 공고기간 | 21.04.20 ~ 21.04.27 |
| 응시자격 |
[기본자격] ○ 연수원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별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정년(60세) 미만으로 채용 후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경영본부장(민간 전문가 전담직위)] ○ 다음 각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공무원 경력요건 - 관련분야 1년 이상이면서 5급으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제외(다만, 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2. 일반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3.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단 1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전문가 전담직위 지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現 재직자 지원 불가 [국제 협력팀장(내·외부 공모직위)] ○ 다음 각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공무원 경력요건 - 관련분야 1년 이상이면서 6급으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일반요건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3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6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3.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차장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공단 2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내부 경력요건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부교수, 선임교관, 차장, 선박2급 이상으로 해당직위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공통적용] ○ 관련분야는 선원의 교육·근로·복지·국제협약 등을 포함한 선원정책 분야 및 해양수산 분야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부서단위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로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 결격사유 |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부패행위로 인한 당연 퇴직 및 면직된 경우도 포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규채용의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예정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결정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결정이 취소ㆍ해임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적용) |
| 전형절차/방법 |
제1단계 [서류전형] - 심사내용 :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개방형 계약직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자격부합도(35)·직무수행계획서(35)·지원서 충실도(30) 정성평가 ○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일 시 : 2021.05.03.(월) 18:00 이후 - 선정기준 : 서류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4배수 미만인 경우 4배수 미만을 합격자로 결정) - 공 고 : 연수원 채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고 제2단계 [면접전형] - 일 시 : 2021.05.07.(금), 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장 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 심사내용 : 개방형 계약직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일반공통지원동기(15)·공직윤리 및 개혁성(15)·사업이해도(25)·직무적합도(25)·조직부합도(20) 심사 - 서류제출 :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 면접심사일 제출 제3단계 [임용 예정 발표] -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결정 - 서류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임용관련 자료 - 공 고 : 연수원 채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공고(신원조회 등으로 확인 후) - 발 표 : 2021.05.14.(금) 예정 - 임 용 : 2021.05.20.(목) 예정 [공통사항] -위 채용인원 및 심사일정은 연수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연수원 채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개별 문자 통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연수원 인턴·계약직 근무 경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점 부여 ※ 해당자는 입사지원 시 시스템에 증명서 첨부, 최종 합격 시 증명서 원본 별도 제출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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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hr.seaman.or.kr/rcrt/ini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