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1.04.21 ~ 21.04.30 |
| 응시자격 | (상임감정위원)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3조> 1.∼8. (상동) 9.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 ?의료법? 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제출된 증명 서류 및 지원 동기, 연도별 경력기술서, 응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 수행 계획 등을 심사 2차(면접전형): 전문성·역량, 조정·통합능력, 리더십, 공정성 및 청렴성 등 종합심사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medi.or.kr/lay1/bbs/S1T13C148/A/47/view.do?article_seq=6463&cpage=&rows=&condition=&key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