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저작권위원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문자격증 보유자 |
| 공고기간 | 21.04.23 ~ 21.04.23 |
| 응시자격 |
2021년 상반기 무기계약직(보훈) 최종면접 응시자 중 70점 이상 획득하였으나 탈락한 지원자 중 후순위자 - 기존채용 합격자 퇴직에 따른 결원충원(후순위자 채용) - 기본 응시자격요건 확인여부는 2021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채용 전형에서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진행하지 않음. ○ 연령 제한없음(단, 위원회 정년 만 60세 이하) ○ 학력/자격 : 신입분야 제한 없음 ○ 무기계약직 5급(보훈) : 관련 법령에 따른 보훈 취업지원 대상자 |
| 결격사유 |
- 기본 결격사유 확인여부는 2021년 상반기 채용 전형에서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진행하지 않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합격(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판정에 해당하는 자 ○ 2021년 상반기 직원채용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계약직, 청년인턴 중복지원자 |
| 전형절차/방법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년 상반기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지원자 중, 최종면접전형에서 평가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탈락한 후순위자 예비인력 중에서 동일 전형 결원 발생(기존 합격자 퇴직)에 따른 결원범위 내(무기계약직(보훈) 1인)에서 채용 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채용업무관리지침에 따른 예비합격자군 운영) |
| 우대내용 |
기본 우대사항 확인여부는 2021년 상반기 채용 전형에서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진행하지 않음. ○ 보훈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에게 서류, 면접전형 단계별 5~10점 가점부여 ○ 이전지역인재 서류전형 가점 5점 부여,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가점 3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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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