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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기후센터 박사후연구원 채용 재공고(2021-3)
2021.05.04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표준직무(NCS) 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박사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부산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장애인, 보훈대상자 가점 우대
공고기간 21.05.04 ~ 21.05.31
응시자격 ㅇ 농공학, 농학, 환경생태학 및 이와 유사한 전공 박사 학위 소지자
ㅇ 영어 의사소통 및 영어 작문 가능자
결격사유 ㅇ APEC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윈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3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니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2.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전형 : 서류전형, 모집인원 5배수(서류전형 예비합격자 미운영)(응시이력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개인역량과 전문성 평가
ㅇ 2차 전형 : 면접전형, 모집인원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우대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우대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박사후연구원

    1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03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03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www.apcc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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