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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조사협회 2021년 제1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
2021.05.07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해양조사협회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등
공고기간 21.05.07 ~ 21.05.21
응시자격 ㅇ 전문학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 자
ㅇ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로서 협회가 인정하는 일반업무 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일반업무 분야라 함은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및 일반사무 분야를 말한다.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20배수)→필기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비수도권지역인재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반행정(일반사무)

    1차 : 선발인원 20명 / 응시인원 13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5.31
  • 2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1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11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23
    최종 경쟁률 : 136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hra.kr/site/ko/ex/board/View.do?cbIdx=365&bcIdx=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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