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공고기간 | 21.05.10 ~ 21.05.24 |
| 응시자격 |
<1급(사무국장)>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직으로 재직하였거나 4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1급직 이상으로 재직하였거나 2급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4년제 정규대학의 정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거나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약사ㆍ한약사 면허 취득 후 1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 재직했거나 의료업무에 1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17년 이상 재직한 사람 9. 보건·공공 행정 등 분야에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61조>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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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medi.or.kr/lay1/bbs/S1T13C148/A/47/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