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정보통신,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4 |
| 우대조건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 만점의 5%~10%(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 매 전형 만점의 5%(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3.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만점의 3%,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2%,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 공고기간 | 21.05.11 ~ 21.05.25 |
| 응시자격 |
가. (공통)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단, 연구직의 경우 직무에 따른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에 한함 나. (연령)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이 도래하지 않은 자 * 단, 만 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다.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라.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졸업, 재학, 이직절자,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마. 채용 후 공단본부(대전), 지역본부 및 센터 등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고통비 미제공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공단 인사규정 제 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2. 회계 세무: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3. 정보화 기획 운영: 관련 실무 경력 5년~9년 이상인 자 4. 리스크 및 신용평가 관리 : 금융 또는 신용평가 분야 6년 이상 경력자 중 평가모형 구축, 운영 또는 위험관리 경력 3년 이상 5. 연구(석사) : 경영학, 경제학, 계량 경제학, 통계학 계열 석사 학위 소지자 6. 연구(박사) : 경영학, 경제학, 계량 경제학, 통계학 계열 석사 학위 소지자 7. 법무(변호사)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세부 응시자격은 직무기술서 참조 필수 |
| 결격사유 |
제14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1.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5배수 - 면접전형 1배수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점수 반영 30% + 면접점수 반영비율 70% 2. 정규 경력직 - 서류전형 5배수 - 면접전형 1배수 (연구(석사) 의 경우 실무인성면접, 논문(연구)pt면접) 진행, 나머지 전형 인성 심층 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점수 반영 30% + 면접점수 반영비율 70% 3. 전문계약직 - 서류전형 5배수 - 면접전형 1배수 (연구(박사) 의 경우 실무인성면접, 논문(연구)pt면접) 진행, 나머지 전형 인성 심층 면접 진행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점수 반영 30% + 면접점수 반영비율 70% * 세부 전형절차 및 방법은 공고문 참조 필수 * 인사규정 제 15조에 따라 임용일로 부터 수습기간 3개월 |
| 우대내용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 만점의 5%~10%(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 매 전형 만점의 5%(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3.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만점의 3%,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2%,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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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em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