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2차 전형단계별 채용 정보] ○ 통계관리원 응시인원: 8 ○ 홍보영상원 응시인원: 3 ○ 시설관리원 응시인원: 3 |
|---|---|
| 수정 후 | [2차 전형단계별 채용 정보] ○ 통계관리원 응시인원: 7 ○ 홍보영상원 응시인원: 2 ○ 시설관리원 응시인원: 2 |
| 수정 사유 | 단순 입력오타 (당일)즉시 수정 |
| 수정일 | 2021.05.1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 공고기간 | 21.04.01 ~ 21.04.15 |
| 응시자격 |
1. 공통 자격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군필, 미필, 면제 및 ‘21. 6. 2. 이전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관리세칙」제10조(정년)에 따라 수습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환경관리원은 만 65세)가 도래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 제14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습 임용(예정)일(‘21. 6. 3.)부터 근무가능한 자 2. 직능별 자격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통계관리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SAS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사회조사분석사(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산업안전관리원: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홍보영상원(사진작가): 포트폴리오 제출이 가능하고 편집프로그램(포토샵, 캡처원, 라이트룸 등)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진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사진 관련 학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진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 시설관리원(전기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환경관리원(전문): 운전면허 1종 이상 면허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건물 내·외부 청소, 조경 등 미화 또는 조경 업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전산관리원(사무자동화기기(일반)): PC정비사(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1차 전형) → 인성검사(2차 전형) → 면접심사(3차 전형) → 임용 구비서류 심사(4차 전형) → 수습 임용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단, 환경관리원은 5배수) 선발 ※ 합격 배수 내 동점자는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자격, 경력, 우대사항 및 자기소개서 종합 평가 ○ 2차 인성검사 - 합격자 선발: 인성검사 응시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온라인을 통한 인성 및 조직적응(우리원 조직적합도) 검사 ○ 3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종합인성 평가)(100점) ○ 4차 임용 구비서류 심사 - 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합격자 중 임용자격 충족자 전원 선발 - 평가방법: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자(적, 부) |
| 우대내용 |
○ 「장애인고용총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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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