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중부발전(주)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강원,충남,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회계사, 해양전문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5,6직급]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경력단절여성(※ 전기안전관리자 지원분야는 경력단절여성 가점 해당사항 없음) |
| 공고기간 | 21.05.14 ~ 21.05.31 |
| 응시자격 |
□ 회계사, 해양전문가 ○ 공통자격 1.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정년퇴직)에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2. 병역 : (남자의 경우)군필 또는 면제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3. 기타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1. 7월 중) ○ 분야별 필수자격 : 모든 자격요건은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1. 회계사 : 금융위원회에 한국공인회계사로 등록 후 회계법인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해양전문가 : 항해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승선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5,6직급 직원 ○ 공통자격 1.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정년퇴직)에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2. 병역 : (남자의 경우)군필 또는 면제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3. 기타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1. 7월 중) ○ 분야별 필수자격 : 모든 자격요건은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1. 부두안전관리자(5직급) : 위험물 또는 산업안전 산업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건설기계운전원(5직급) : 지게차운전기능사(3톤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전기안전관리자(5직급) : 공고일 기준 아래 3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자 -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사무담당원(6직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인사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형절차/방법 |
□ 회계사, 해양전문가 1. 온라인 서류접수 2. 서류전형 가. 대상자 : 입사지원자 전원 나. 평가방법 : 실무경력(50점) 및 자기소개서(50점) 평가 다. 선발예정배수 : 3배수 라. 합격자발표예정일 : '21. 6. 15.(화) 3. 면접전형 가.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나. 평가방법 : 실무부문(50점) 및 인성부문(50점) 평가 다. 선발예정배수 : 1배수 라. 합격자발표예정일 : '21. 6. 25.(금) 4.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가. 평가방법 : 적/부 판정 나. 합격자발표예정일 : '21. 7. 7.(수) 5. 입사예정일 : '21. 7. 16.(금) □ 5,6직급 직원 1. 온라인 서류접수 2. 필기전형 가. 대상자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 나. 평가방법 1) 인성요소평가 : 회사핵심가치 및 조직부적응성(적/부 판정) ※ C~D등급 부적합[전체 S~D(5단계)등급] ※ 인성요소평가 결과 부적합 대상은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 2) 직업기초능력평가 : 총 60~80문항(평가요소별 20문항) 다. 선발예정배수 : 3배수 라. 합격자발표예정일 : '21. 6. 15.(화) 3. 면접전형 가. 대상자 : 필기전형 합격자 나. 평가방법 : 실무 및 인성부문 등 종합평가 다. 점수반영 : 직업기초능력평가(30%)+면접(70%) 라. 선발예정배수 : 1배수 마. 합격자발표예정일 : '21. 6. 25.(금) 4.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가. 평가방법 : 적/부 판정 나. 합격자발표예정일 : '21. 7. 7.(수) 5. 입사예정일 : '21. 7. 16.(금)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 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 일정 확인 요망 |
| 우대내용 |
□ 회계사, 해양전문가 1. 취업지원대상자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우대내용 : 서류, 면접전형 배점의 5~10%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 2. 장애인 가.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나. 우대내용 : 서류, 면접전형 배점의 10% 가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나. 우대내용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가.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나. 우대내용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가.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자) 및 직계자녀 나. 우대내용 : 서류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 5,6직급 직원 1. 취업지원대상자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10% 가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 2. 장애인 가.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 가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나. 우대내용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가.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나. 우대내용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가. 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결혼 이민자, 국적 취득자) 및 직계자녀 나. 우대내용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6.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 대상자 :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준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 가점 부여 7. 경력단절여성 가. 대상자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나. 우대내용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 전기안전관리자 지원분야는 경력단절여성 가점 해당사항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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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mip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