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0 |
| 우대조건 |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공고기간 | 21.05.14 ~ 21.05.31 |
| 응시자격 |
<공통> o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o 연구위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즉, 1961.7.1. 이후 출생자) o 기간제근로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즉, 1961.6.15. 이후 출생자) <연구위원> o 서류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최근 3년 이내 (2018.6.1.~2021.5.31) 연구실적이 300% 이상인 자 ※ 붙임 4 참조 o 상기 주요업무 관련분야 전공자 <기간제근로자> o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결격사유 |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연구직 채용의 경우 임원면담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은 별도 통지함.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 전형결과 70점 이상 최종후보자를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까지 추천 - 임원면담 : 내규에 따른 평가의견서 종합판단 |
| 우대내용 |
<연구위원-공통> o 취업보호 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 서류전형 반영 <연구위원 가-1> · 한국 고지도 및 근대지도 관련 전문가, 해당 분야 관련 언어(중국 고문헌 및 한문 사료 해독) 능통자 우대 <연구위원 가-2> · 일본역사 교과서 관련 연구 경력자 우대 · 일본어 능통자 우대 · 일본 근현대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식 <연구위원 가-3> · 중국 역사 교과서 관련 연구 경력자 우대 · 중국어 능통자 우대 · 미?중 관계 연구 경력자 우대 <연구위원 가-4> · 문화사, 생활사 연구 경력자 우대 · 한중관계 연구 경력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중국어, 영어) 우대 <기간제근로자> o 취업보호 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 서류전형 반영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서류전형 반영 -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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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nahf.or.kr/gnb04/snb01.do?mode=view&page=&cid=62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