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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개방형 계약직 모집 공고
2021.05.14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부산항만공사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건설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부산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공고기간 21.05.14 ~ 21.05.31
응시자격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학력·연령 제한 없음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또는 면제자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상세 응시자격은 첨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입사지원서 적부
○ 2차(면접전형) : 5배수, 실무 면접점수(100점), 심층 면접점수(100점)
* 면접전형 기준 : 면접평점 합산 집계 (실무면접 30%, 심층면접 70%)
우대내용 ○ 경증장애인 : 면접전형 가점 5%
○ 중증장애인 : 면접전형 가점 7%
○ 저소득층 : 면접전형 가점 3%
○ 다문화가족 : 면접전형 가점 3%
○ 북한이탈주민 : 면접전형 가점 3%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항만재생사업단장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07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21
    최종 경쟁률 : 1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Code=MN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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