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법무 최종 응시인원) 4명 |
|---|---|
| 수정 후 | (법무 최종 응시인원) 3명 |
| 수정 사유 | 단순 오입력(14일 이내 수정) |
| 수정일 | 2021.05.17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부산,경기,경남,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직무 가점 대상자(상담직에 한함) |
| 공고기간 | 21.04.02 ~ 21.04.16 |
| 응시자격 |
1. 공통사항 - 연령·성별 등 제한은 없으나, 공사 정년을 고려하여 특정직은 만 65세미만으로 제한 -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2. 법무(변호사) -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법조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 등록일 이후의 법조경력) |
| 결격사유 |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ㅁ 서류전형 ㅇ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경쟁률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경쟁률 5배수* 이하 :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적격자 판단 기준 : 만점의 60%이상 득점, 이하 같음) * 단, 법무는 7배수 ㅁ 실무면접 진행(법무에 한하여 실시) ㅇ 법학 지식 검증을 위한 다대일 실무 면접 실시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 임원면접 전형 ㅇ 공사 인재상 부합도 및 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면접 실시 가능 |
| 우대내용 |
□ 공통사항 ㅇ 관련법령 등에 따라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각 전형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3항에 의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는 가점 미적용 ㅇ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5% 우대 ㅇ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가점 적용 ㅇ 가점을 제외한 전형단계별 최종 득점이 만점의 60% 미만 시, 가점 미적용 □ 주택연금상담 모집분야 우대사항(직무 가점) ㅇ 나이, 경력, 자격증 소지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는 각 전형별 만점의 3% 우대 1. 나이 : 만55세 이상 2. 경력 : 금융기관(공사 포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근무경력 5년 이상 3. 자격증 소지(1개 이상)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노후재무설계상담사(AFPA), 은퇴설계전문가 Master과정(한국금융연수원), 은퇴설계전문가(ARPS, 한국FP협회)) *①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한함 ③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갱신 여부, 기간 만료 여부 등 확인)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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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f.go.kr/hf/sub06/sub08_03.do?mode=view&articleNo=42781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