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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개방직위(본부장) 공개 모집
2021.02.02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전형절차/방법 내용 중 ※ 응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7일 재공고
수정 후 전형절차/방법 ※ 응시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 응시자가 없거나 2인 이하일 경우 7일 재공고
수정 사유 오탈자 수정
수정일 2021.05.31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수산자원공단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석사,박사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부산,경북,전남,전북,제주
근무분야
채용인원 2
우대조건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공고기간 21.02.02 ~ 21.02.17
응시자격 <필수요건>
ㅇ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자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기준에 적합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필수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력요건>
※ 경력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공무원 기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공무원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연구관, 지도관, 조교수이상 포함)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력 기준)
ㅇ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하 소지 후 근무·연구경력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근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격증 기준)
ㅇ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기준)
ㅇ 관련분야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근무·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자로서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해양·수산 및 사업관리
* 경력요건 중 자격증 기준의 전문자격증이란 임용분야 기술사(해양기술사, 수산양식기술사, 수산제조기술사, 어로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자격증을 말함
※ 필수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경력요건은 하나의 요건만 충족해도 지원 가능
※ 경력요건 중 민간 기준의 부서단위 책임자란 ⅰ)정식 직제에 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부서 정원이 3명 이상의 부서(정규직 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 파트타임, 단기간 근로자 제외)를 ⅱ)실질적으로 관리(직원평가, 예산집행 등 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며 ⅲ)주 40시간 이상 전임직으로서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리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ㅇ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ㅇ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ㅇ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절차/방법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해 다음요건에 따라 심사(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 선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전원 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20%), 직무수행계획서(40%), 경력 및 자격(40%)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 응시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심사, 응시자가 없거나 2인 이하일 경우 7일 재공고
※ 재공고 이후에도 응시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 계획

ㅇ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지원동기 및 직무이해도(15%), 전문지식 및 경력(25%), 조직 운영 및 전략적 리더십(20%), 공직윤리 및 문제해결 능력(20%), 의사소통 및 대외활동 능력(20%)
※ 가산점: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5~10점, 장애인은 5점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법정가점을 받는 자,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많은 자, 연소자 순으로 결정
※ 면접심사 방법 : 직무수행계획서를 중심으로 작성된 프리젠테이션(PPT)을 표지목차 포함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발표(20분), 질의응답(20분)
우대내용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개방직위(본부장)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2.26
  • 최종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3.05
    최종 경쟁률 : 2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f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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