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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금융전문직 채용 공고
2021.06.09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표준직무(NCS) 금융.보험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0
우대조건 보훈, 장애,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공고기간 21.06.09 ~ 21.06.16
응시자격 금융전문직 G1(여신심사, 채권관리 등)
ㅇ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단, 임용일(‘21.7.8.) 기준 당사 정년인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ㅇ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 근무 경력 20년 이상인 자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보훈전형에 한함)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전형에 한함)
※ 자격 요건 및 경력 산정 기준일은 채용공고 종료일(’21.6.16.), 공통 자격요건 사항은 하단 참고

<공통 자격 요건 사항>
- 관련업무 경력 등 상기 자격요건 충족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확정 후 임용일(‘21.7.8.)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임용일(‘21.7.8.)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전형절차/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직무적합성 평가(NCS 기반) → 5배수 선발
- 평가내용 : 직무능력 기반 입사지원서 바탕으로 직무능력 및 조직 적합성 등 평가
- 평가항목 : 자격요건(P/F), 직무경력(50), 경력기술서(30), 자기소개서(20)
- 합격자 기준 : 자격요건 충족자 중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대상자(5배수) 선발, 60점 미만은 과락
- 동점자 처리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 직무경력 > 경력기술서 > 자기소개서 고득점 순

ㅇ 2차(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1배수 선발
- 평가내용 : 공무원 면접시험 5대 평정요소를 중심으로 조직 이해도 및 기본소양 등에 대한 종합평가
- 평가항목 : ① 전문지식과 응용력, ②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③ 공공인의 정신자세,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 합격자 기준 : 우대사항을 반영한 평가항목의 총점수를 종합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60점 미만 시 과락
- 동점자 처리 : 보훈대상자 > 장애인 >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 직무적합성평가전형 고득점 순(해당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발생시 직무적합성평가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ㅇ 임용예정일 : 2021. 7. 8.
우대내용 ㅇ (법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일반·보훈전형에 한하여 가점 5~10점 부여, 장애전형은 동점자 처리 시 우선 선발 (가점 없음)
ㅇ (법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가점 5점 부여
※ 법정우대사항 가점은 항목 간 중복적용 가능하며, 가점은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사회형평적 우대 대상자) 다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직무적합성 평가 전형의 가점 3점 부여
※ 사회형평적 우대사항은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능하며, 가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반

    1차 : 선발인원 25명 / 응시인원 5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24
  • 최종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2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7.02
    최종 경쟁률 : 11.80 대 1
  • 보훈

    1차 :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24
  • 최종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7.02
    최종 경쟁률 : 2 대 1
  • 장애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6.24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1.07.02
    최종 경쟁률 : 1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kinfa.sara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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