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 공고기간 | 21.06.10 ~ 21.06.25 |
| 응시자격 |
ㅇ 학력,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ㅇ 근무 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공사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지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ㅁ 서류전형 ㅇ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지원사유, 공사 내 역할 및 포부, 인재상 부합도, 봉사활동 공익지향, 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경쟁률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 경쟁률 5배수 이하 :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이하 같음) 제외 전원 서류 합격 ㅁ 면접전형 ㅇ 공사 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책임감친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부산 본사에서 실시 ㅇ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
| 우대내용 |
ㅁ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ㅇ 우대사항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세부 내용 채용공고문 본문 참조) ㅇ 중증장애인은 만점의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및 장애인은 만점의 5% 가점 적용 ㅇ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의거 가점 미적용(단,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f.go.kr/hf/sub06/sub08_03.do?mode=view&articleNo=44090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