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연구직(선임급) 1차 선발(예정)인원 80명, 2차 선발(예정)인원 5명 연구직_원급(제한경쟁(장애인)) 1차 선발(예정)인원 160명, 2차 선발(예정)인원 10명 |
|---|---|
| 수정 후 | 연구직(선임급) 1차 선발인원 15명, 2차 선발인원 3명 연구직_원급(제한경쟁(장애인)) 1차 선발인원 6명, 2차 선발인원 2명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수정(선발인원을 선발예정인원으로 기입)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당일수정으로 무벌점수정 |
| 수정일 | 2021.06.1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연구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장애인, 청년인턴 경력자, 청년연령, 비수도권 지역인재, 광주전남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보유여성, 한국사능력 |
| 공고기간 | 21.05.04 ~ 21.05.20 |
| 응시자격 |
○ 연구직(선임급) - 박사학위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자 -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 연구직(원급/일반경쟁)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연구직(원급/제한경쟁(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 결격사유 |
○ 공통 자격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제외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외 *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한 자는 임용 취소 |
| 전형절차/방법 |
1. 채용공고 : '21.5.4(화)~5.20(목) 2. 지원서 접수 : '21.5.10(월) 09:00~5.20(목), 14:00 3. 서류전형 : '21.5.26(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5.31(월) 4. 필기전형 : '21.6.5(토)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21.6.9(수) 5. 면접전형 : '21.6.15(화)~6.16(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1.6.21(월) 6. 임용 : '21.7.1(목)(임용예정대상자에게 별도 공지 예정) |
| 우대내용 |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대육성법 제2조) -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 본교의 소재지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인 자 ○ 이전지역(광주·전남)인재에 해당하는 경우(혁신도시법 제29조의 2) - 광주ㆍ전남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중인 자(다만,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경력보유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한국사능력자격 소지자의 경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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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ipet.re.kr/Notice/NoticeVP.asp?page=1&cate=CA&tbl_id=24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