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고졸자 |
| 공고기간 | 21.06.15 ~ 21.06.29 |
| 응시자격 |
□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연령의 경우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만 60세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총포 등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수렵면허증과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을 모두 소지한 자 ※ 수렵면허증 소지자 :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에서 정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를 포함. |
| 결격사유 |
<공사 방재직 규정 제7조(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계약위반 또는 징계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4. 야생동물통제직의 경우 총기사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충족여부, 지원서 불성실 작성여부(적/부) □ 필기전형 : 5배수, 직업기초능력검사 및 직무지식(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1차 면접 : 2배수, 직무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인성면접(100)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 신체검사(적/부), 경력 사실여부(적/부, 지원서에 경력사항 기입한 경우에 한함) ※ 전형별 세부 평가사항(필기시험 과목 등)은 공고문 참조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 또는 10% 가점(필기, 면접)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세대원 5% 가점(필기) □ 경력단절여성 :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우 5% 가점(필기) □ 고졸자 :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5% 가점(필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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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airpor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