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 표준직무(NCS) | 보건.의료,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 공고기간 | 21.07.05 ~ 21.07.19 |
| 응시자격 |
1. 공통자격 ○ 「국민건강보험법」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규정」제14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1. 9. 10.)부터 근무가능한 자 2. 분야 지원자격 ○ 보건의료 정책 관련 박사 학위 취득 후 진료비지불제도, 의료기관원가분석, 원가분석기반 지불모형 설계 등 관련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1차전형) → 면접심사(2차전형) → 증빙서류 및 임용 구비서류 심사(3차전형) → 임용 ○ 1차 서류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평가방법: 지원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적격자 전원 선발 ※ 적격자가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연구실적을 참고하여 정성평가 및 5배수 선발 ○ 2차 면접심사 - 합격자 선발: 채용 예정인원의 1배수 선발 - 평가방법: 다대일 집중면접(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종합인성평가)(100점) ○ 3차 증빙서류 및 임용 구비서류 심사 - 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합격자가 임용자격 충족 시 최종 선발 - 평가방법: 증빙서류 진위 및 임용자격 충족 여부 확인(적, 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우대내용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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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