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0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
| 공고기간 | 21.07.05 ~ 21.07.19 |
| 응시자격 |
□ 학력, 성별 등에 제한 없음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86.7.19. 이후 출생자, 당일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 근무예정지(운영부점)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ㅇ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지원사유, 조직융화력, 인재상 부합도, 봉사활동·공익지향, 직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불성실 기재자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한 경우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자기소개서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ㅇ 경쟁률 3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 ㅇ 경쟁률 3배수 이하 :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 □ 면접전형 ㅇ 공사 이해도, 직무능력, 의사표현력, 창의력·자기계발, 책임감·친화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부산 본사 및 서울에서 각 실시(면접응시자에 한하여 면접비 지급) ㅇ 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발하되, 부적격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 |
| 우대내용 |
□ 관련법령에 의거, 보훈 대상자(만점의 5% 또는 10%), 중증장애인(만점의 5%), 사회적 배려 대상자(만점의 5%) 매 전형별 우대 □ 중복 적용 가능하나, 전형단계별 가점의 총 합계는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든 우대내용은 가점을 제외한 전형별 최종 득점이 만점의 40% 미만 시 미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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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hf.go.kr/hf/sub06/sub08_03.do?mode=view&articleNo=44492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