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창업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3 |
| 우대조건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창업경험이 있는 자(일반행정만 해당) |
| 공고기간 | 21.07.02 ~ 21.07.19 |
| 응시자격 |
창업진흥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졸업 등으로 입사일 유예 불가) |
| 결격사유 |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8.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걸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창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 전형절차/방법 | '채용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30배수)' → '필기평가(인성검사 및 직업기초/직무능력평가, 3-5배수(채용분야별상이))' → '심층면접평가(1배수)'의 절차로 진행하고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선정, 상세내용 붙임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고문참조 |
| 우대내용 |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취업지원 대상자), 창업경험이 있는 자(일반행정만 해당)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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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4000000&bid=0014&act=view&list_no=2441&tag=&nPage=1 |